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점이 달라졌는데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꼭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 받아 가세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2030 청년 근로자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도입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22.11.30까지 홈택스에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23.1.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 11. 30.까지 등록하여야합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에 등록해야합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방법 확인하러가기 (⬅️바로가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12.1부터 '22.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 회사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등을 동의해야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팝업창을 통해 '일괄제공'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 (⬅️바로가기)
✅ 회사가 홈택스에 명단을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홈택스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 자료가 제공되지않습니다.
✅ 최초 1회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때까지 동의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 동의여부 확인은 홈택스홈페이지"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삭제 방법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바로가기)
2030 청년 근로자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①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④ 월세액 세액공제
⑤ 교육비 세액공제
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 으로 공제요건, 세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DB에 즉시 반영하여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해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연도 중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전 직장과 현재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 퇴사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가능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 개정취지 : 근로도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 적용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 개정취지 :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 적용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개정취지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 적용시기
✅ '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분양권 취득 '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차입금 연장 '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적용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개정취지 : 소득세최고세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반영
▶️ 적용시기
✅ '21.2.17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 적용시기
✅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개정취지 :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 적용시기
✅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개정취지 : 소비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1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 개정취지 : 기재부 - 문채부 장관 협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이해도 제고
▶️ 적용시기
✅ '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취지 :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
▶️ 적용시기
✅ '21.2.17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 개정취지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합리화
▶️ 적용시기
✅ '21.1.1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개정취지 :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 적용시기
✅ '21.1.1부터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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