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방법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 회원
① 홈택스 회원 접속합니다.[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접속]
② 자주찾는 메뉴를 접속합니다.
③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미리보기
✅ 비회원
① 홈택스 비회원 접속합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관리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민간인증서)]
②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③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 접근경로(회원용)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로 회원 접속
✌홈택스 화면 자주찾는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
▶ 접근경로(회원용)
☝ 접근 방법(비회원용)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설명
▶ 초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개요,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단계.01> → <단계.02> → <단계.03>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2030 근로자 안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대상자인 경우 초기화면에서 팝업으로 안내
<단계.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을 제공합니다.
✅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한 부양가족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및 총급여 등 입력방법
✅ 접근방법
①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옵니다.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합니다.
③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합니다.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합니다.
✅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액 입력
✅ 접근방법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합니다.
⑥ 입력 금액을 계산합니다.
⑦ 예상절감액 확인합니다.
⑧ 저장합니다.
⑨ <단계.02>로 이동합니다.
<단계.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액 입력
⭕ 올해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줍니다.
⭕ 올해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예상액과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등 입력
✅ 접근방법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으로 수정합니다.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합니다.
✅ 의료비 등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 금액을 수정할 수 있고, 항목별금액을수정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세액감면·공제 금액 입력
✅ 접근방법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합니다.
④ 계산하기을 클릭합니다.
⑤ 저장 선택을 클릭합니다.
⑥ <단계.03>으로 이동합니다.
▶ 항목별 세액감면·공제 금액 수정
✅ 접근방법
① 수정하고자 하는 공제항목을 선택합니다.
(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②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알림창이 표시됩니다.
(항목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납니다)
③ 해당항목의 대상금액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④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화면에 보여집니다.
▶ 항목별 공제한도 등 확인
✅ 접근방법
①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항목별 한도미달액은 추가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④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따라 달라지는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줍니다.
<단계.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 <단계.02>의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수 있는 데이터(그래프)를 근로소득자의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 정보와 함께 제공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단계.02>에서 입력한 결과에따라 근로소득자에 맞는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유의사항 안내
⭕ 연말정산요약란(Tap)에서는 연도별 총급여·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현황과 명목세율·실효세율의 비교, 공제항목별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연말정산요약」 화면은 <단계.02> 계산 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데이터(그래프)로 보여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글」
⭕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명목세율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함
⭕ 소득·세액공제별 금액과 데이터(그래프)를 연도별로 보여줌
⭕ 공제항목별란(Tap)에서는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 및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근로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안내함
*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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