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긴축정책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를 예상했는지 규제를 하나둘씩 풀어가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23년 1월부터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 계획
▶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 대출한도 최대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ㆍ대환ㆍ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음
* 보전 :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23년중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됨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함
▶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
* 적정금리 :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 23년 1월부터 1년간 운영 예정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 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 예정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
1) 11월 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2) 신규구매ㆍ보전ㆍ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유의 사항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
①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는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정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월 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 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ㆍ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 ~ 4.0%(저소득ㆍ청년 3.7 ~ 3.9%)]
<우대형 안심전환 신청ㆍ접수기관>
특례보금자리론 간단요약
☞ 대 상 : 9억 이하 모든 주택 이용가능
☞ 자 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
☞ 소득 한도 : 없음
☞ 한 도 : 5억 원(생애최초 LTV 80% 적용 예상)
☞ 금 리 : 22년 12월 적정금리 6% 대비 1.7 ~ 2% 낮은 금리 예정 (4% 초중반 예상)
☞ DSR : 미 적용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시행일 : 2023년 초 (1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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