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리뷰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정 서두르세요! 이것 모르면 손해본다?

by 초콜릿맨 2022. 12. 4.

종합부동산세 완벽정리
종합부동산세 완벽정리

 

22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 이 세금은 아무나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세금을 뚜드려 맞기도 하지요. 11월 말부터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세금의 납부방법, 납부유예 신청방법,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방식 등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시간을 내셔서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국가에서 공시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이 기준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종합부동산세 22년 법령 개정 내용 확인하기

 

22년도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내용, 세금 납부전 확인해보세요.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개정이 되었는지 글을 잘 읽어주시고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blog-lyu.com

 

과세대상

국세청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2년 1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 유형별 과세대상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 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홈텍스홈페이지
출처 : 홈택스홈페이지

▶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홈텍스홈페이지
출처 : 홈택스홈페이지

납부기간 및 방법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다만, 납부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 온라인/스마트폰 이용 

 - 홈택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홈텍스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홈페이지
출처 : 홈택스홈페이지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분납 신청

▶ 분납기간 :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음(무이자)

▶ 납부방법 : 분납신청 후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중간에 추가 납부 가능

홈텍스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납부유예 신청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ㆍ상속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홈페이지
출처 : 홈택스홈페이지

▶ 신청방법 :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 12월 12일까지

▶ 납세담보 :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출처 : 홈택스홈페이지

▶ 납부사유 :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연 1.2%)을 납부해야 함

홈택스홈페이지
출처 :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 및 납세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 ~ 12월 15일) 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택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 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주요서식

 

상담센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홈페이지
출처 : 홈택스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