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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리뷰

22년도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내용, 세금 납부전 확인해보세요.

by 초콜릿맨 2022. 12. 4.

종합부동산세 22년 개정내용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개정이 되었는지 글을 잘 읽어주시고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에서 100% 인상되었습니다.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어린이집용 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및 ㆍ군ㆍ구 인가를 받은 민간ㆍ직장어린이집 등

 문화재 주택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시장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등록문화재 포함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 아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내용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

종합부동산세 개정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시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 추징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개정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적용요건 :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 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 종중*(宗中)

*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 간의 친선ㆍ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신청요건 :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종합부동산세 개정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 신청절차 :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신청취소시 :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미납금액 X 납부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2년 11월 21일 기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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