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개정이 되었는지 글을 잘 읽어주시고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에서 100% 인상되었습니다.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 어린이집용 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ㆍ군ㆍ구 인가를 받은 민간ㆍ직장어린이집 등
▶ 문화재 주택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시장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등록문화재 포함
▶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 아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
▶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시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 추징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 상속주택,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적용요건 :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 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 종중*(宗中)
*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 간의 친선ㆍ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신청요건 :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신청취소시 :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미납금액 X 납부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2년 11월 21일 기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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