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우리 청년들에게 남은 건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등 금전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하나의 문제로 여겨 청년월세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독립 청년 가구라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총 2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지원에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눈 크게 뜨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배경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씩) 1년간 한시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용은 2997억 원의 규모입니다. 사업의 시작은 21년 8월경 현 야당 정부가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조치이며, 22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기준이 충족되는 청년들에게 금액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월세지원대상
연령 및 기준 : 만 19세 ~ 만 34세(무주택자)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함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이 가능함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의 상환율 2.5% 월세 합계액 70만원 이하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진참조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재산가액 1억 7000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직계비속 :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한다.
*직계혈족 : 친자 ·형제 ·자매 ·숙질(叔姪) 등의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상호 간에 사실상 자연혈연관계가 있는 자연 혈족.
월세지원제외대상
1) 주택을 소유한 자
2)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5)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한도 및 유의 사항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함
군입대, 9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자, 부모와 합가, 전출 후 주거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됨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기간
신청기간 : 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계산 사이트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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