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시 국세청으로부터 회사에게 간소화자료를 넘겨받고 회사에서 개인에게 간소화자료를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 간소화자료의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의 세부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삭제하는 방법
▶️ 접근경로
①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② 조회/발급 탭으로 이동합니다.
③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④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바로가기 가능
▶️ 간소화 개통일(1.15) 이전부터 가능한 삭제 방법
✅ 공제항목별 : 귀속년도 및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자료삭제 신청
✅ 발급기관별 : 공제항목 및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여 자료삭제 신청
▶️ 간소화 개통일(1.15) 이후부터 가능한 삭제 방법
✅ 개별건별 : 조회된 상세 자료를 선택하여 자료삭제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선택
✌세가지 삭제방법(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 건별) 중에 선택
✅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 : 삭제할 공제항목을 선택(여러 항목 동시 선택 가능)하여 삭제 신청
✅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 자료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삭제 신청
✅ 개별 건별 삭제 신청 : 조회된 자료를 선택 후 삭제 신청(23. 1. 15. 이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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