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넘겨줘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일괄제공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글」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동의) 및 내역 확인방법
▶️ 접근경로(홈택스)
①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② 조회/발급 탭으로 이동합니다.
③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④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일괄제공 확인(동의)화면 자동 안내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화면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선택
✌️자동안내 : 일괄제공 신청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자동 안내 예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후 동의하는 경우 확인(동의)하기 선택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자료 삭제 처리(영구 삭제되므로 주의 필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자료 동의(취소) 이력 및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 조회
▶️ 접근경로(손택스)
① 국세청 손택스로 접속합니다.
② 조회/발급 탭으로 이동합니다.
③ 연말정산서비스 클릭합니다.
④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 자주 찾는 메뉴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 접근 경로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선택 후 확인(동의) 하기
✅ 자주 찾는 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선택 후 확인(동의) 하기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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