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부도가 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여러 가지 운용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니 본인의 성향에 맞는 운용 방식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총 3가지의 운용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관여하는 제도는 DB형과 DC형이 있으며, IRP는 개인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인하였으니 세부 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할때 회사에서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년수를 곱한 값을 확정해서 받습니다. 회사에선 퇴직금 일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금을 운용하고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봅니다. 투자금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계산형식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DC형은 근로자가 자산운용에 신경을 써야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을 DC형 통장에 지급해 주고 근로자는 DC형 계좌에서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자산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달리 회사는 근로자 개인의 DC계좌에 금액만 지불해 주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해 투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DC형으로 투자를 잘하게 된다면 직장동료들 보다 많은 퇴직금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투자에 실패하게 된다면 퇴직금의 원금보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무직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DC형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DC형과 DB형처럼 퇴직 시 일시급으로 받지 않고 IRP계좌에 적립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장점은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것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간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700만원 한도입니다.
퇴직금수령 방식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형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형식으로 받으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금형 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퇴직 이후 만 55세가 되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5년 10년 20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형 수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IRP계좌로 이체하여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DB형 Vs. DC형 나의 성향과 조건에 맞는 방식 찾기
이런 사람이 유리해요
DB형 | DC형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율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율 |
승진의 기회가 많은 경우 | 승진의 기회가 적은 경우 |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 | 임금상승률이 낮은 경우 |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 | 이직률이 높은 경우 |
안정적 투자 방식 | 고위험 투자 방식 |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만 55세(정년퇴직) 평균임금 16만 5천원 × 30 × 근속년수(25년) = 1억 2375만원
Case2. 만 60세(정년연장) 평균임금 8만 2500원 × 30 × 근속년수(25년) = 7천 425만원
앞서 DB형의 특징과 DC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속년수가 오래되어도 퇴직 전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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