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22일(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22년도부터 말이 많았던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위반 과태료와 우회전 하는방법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물리는 이유
지난해 22년 9월부터 일부 15개소의 구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에서 보행자의 사고율이 감소하고 안전률이 향상되는 효과가 검증되었다고합니다. 보행자와 차량운전자들 모두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서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합니다.
시행일자
경찰청에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걸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일)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의 사고 발생시 범칙금을 물리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 | 7만원 | 13만원 |
승합차 | 8만원 | 14만원 |
이륜차 | 5만원 | 9만원 |
우회전 하는방법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때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고
①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살핍니다.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시 신호등이 지시에 따라 적색(정지)/녹색 화살표(출발)합니다.
2.우회전 신호등이 없을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①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살핍니다.
②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시 전방에 보이는 교차로 신호등을 확인합니다.
③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 했다가 주변을 살피고 출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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