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금액은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거주와 동시에 파주시에 사업장은 운영하시고 사업자 등록한지 1년 이내이신분들께선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3. 1. 9(월) ~ 1.26(목) 18시까지
지원인원 : 10명 내외
지원내용 :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19 ~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
②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신청방법
제출서류 :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방법 : 방문 파주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lmb0624@korea.kr
-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만 가능
- 이메일은 제목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_본인이름] 머리말 표기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940-8661)으로 반드시 확인
심사선정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심사
최종선발
발표일 2023. 2. 10(금) 예정
발표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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