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이 있고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니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①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대상의 자세한 법령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18만 5천원에서 7천원 상승되었습니다. 하절기 4만원 동절기 15만 2천원 총합 19만 2천원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2. 5. 25. 부터 '23. 2. 28.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22. 7. 1 부터 '22. 9. 30.
동절기 '22. 10. 12 ~ '23. 4. 30.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
①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지원 대상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 등 17종의 국가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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