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CCTV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주차되어 있는 나의 자동차를 긁고 도망갔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쳐서 오는 경우, 물건을 도둑 맡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CCTV열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람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시간에는 CCTV영상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CCTV를 열람하려고 하면 경찰을 대동하면 확인을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 입니다. 아래와 같이 CCTV열람·제공 근거에는 경찰을 대동하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CCTV열람·제공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CCTV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CTV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CCTV관리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본인 자신이 나온 CCTV를 열람하는건 본인의 권리이고 거부하는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CCTV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CCTV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하지만 CCTV열람이 제한되는 사유가 여럿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 및 제한된 경우는 CCTV관리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관리자는 열람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CCTV 열람 제한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CCTV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순히 다른 사람이 CCTV에 나온 경우라고 해서 열람을 제한할 수 없다. 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을 시켜 주어야 함,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됩니다.
CCTV열람 신청시 모자이크 비용 처리는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개인(영상)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한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열람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해당내용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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