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22년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중단이 되고 부모급여로 새롭게 개편되어 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부모급여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까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 부모급여
- 부모급여 지원금액
- 부모급여 지급방법
- 부모급여 신청대상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청주의사항
부모급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22년 시행된 영아수당보다 예산을 늘려 최대 월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1. 23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35만원(30% 소급적용)
2. 23년부터 만 0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보육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차액 18만 6천원 (30% 소급적용)
3. 24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50만원
4. 24년부터 만 0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차액 48만 6천원
부모급여 지급방법
1. 가정보육: 23년 1월 25일 부터 신청 계좌로 현금을 지급 받습니다.
※ 신청이 늦은 경우 익월 25일에 같이 지급 받게 됩니다.
2. 어린이집 보육: 월초 국민행복카드(보육료바우처)를 사용하여 어린이집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만 0세 어린이집 보육: 국민행복카드(보육료바우처) + 18만 6천원(부모급여 차액 계좌지급)
부모급여 신청대상
1. 만 0세 부터 1세까지 만 2세(24개월)미만의 영유아를 키우는 아동의 보호자
2. 쌍둥이의 경우 중복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친부모라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
②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④ 복지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① 대법원 홈페이지을 접속합니다. 대법원 사이트바로가기
② 인터넷 신고를 클릭합니다.
③ 출생 신고를 클릭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 할 경우는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주의사항
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급됩니다.
② 60일 이후 신청하게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③ 22년도 0세 미만의 유아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경우 70만원 중 51만 4천원(보육료바우처)을 제외한 18만 6천원의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합니다.
④ 계좌정보를 등록 하지 않는 경우 부모급여의 차액분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좌정보 등록기간: 23년 1월 4일 부터 15일 까지
<은행계좌 등록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②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민청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④ 복지급여계좌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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