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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리뷰

어린이집 연장반/종일반 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초콜릿맨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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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개인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운동도 하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합니다만,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인 오전9 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과거 다니던 일자리로 빨리 복귀해야 하는 워킹맘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이번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어린이집연장보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영아와 유아 구분

어린이집 기본보육이란?

어린이집 연장보육이란?

어린이집 연장보육 자격조건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영아와 유아 구분

영아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이며, 유아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본보육

기본보육은 어린이집 정규수업을 이야기 하는데요 통상적인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을 기본보육 시간이라고 칭합니다.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 상의를 통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정규수업시간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본보육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연장보육이란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돌봄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며, 유아는 연장반 친구들끼리 합반하여 자유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영아는 연장반도 선생님과 1:1 보육이기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아와 유아 간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뒤에서 이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자격조건

취업 : 임금근로자,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주15시간 월 60시간 미만)

학업 : 재학(학점은행제, 원격대학 인정, 학위과정)

가정 : 다자녀(자녀 2인 이상), 한무모가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저소득층

구직 : 구직 취업 준비

임신출산 : 임신, 출산, 유산

장애 : 장애, 장기요양, 산정특례, 입원, 간병

장기부재 : 군복무, 복역

ex) 맞벌이 가구는 임금근로자로 신청 가능 

 

1. 임근근로자(주 15시간 이상)

-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자는 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이 필요없음

- 4대보험미가입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2. 임금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3) 육아휴직자의 복직예정 시 연장보육 자격 안내

- 기본보육 자격으로 어린이집 이용 중이었을 때, 복직 예정인 학부모 복직 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 예정입을 신고할 수 있음(복직예정신고서 등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및 복직일 이후 인금근로자 증빙서류 제출

 

 

4)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인자)

- 영업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 특수형태근로자는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자료 제출

 

5)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6) 농어업인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7)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관계증명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8) 기타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 중이나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

 

9) 구직ㆍ취업 준비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중 1부

 

10) 장애

- 장애인 등록증,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11)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12) 임신

-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반드시 명시)

 

13) 유산

-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반드시 명시)

 

14)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시스템 확인가능 시 제출 불필요)

 

15) 조손 가족

- 가존관계증명서(시스템 확인가능 시 제출 불필요)

 

 

16) 입원ㆍ간병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 명시)

 

17) 학업

-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연구생증명서, 논문심사의뢰서(접수번호, 일자 기재 필요) 중 1부

 

18) 장기부재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중 1부

 

19)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와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아와 유아에 따라 신청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영아(만0세부터 2세까지)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증빙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유아(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서류 및 조건이 필요 없이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상의만 이루어지면 되게 됩니다.

 

<정리>

1) 영아(만0세 ~ 2세) 👉 서류증빙필요(행복센터, 복지로)

2) 유아(만3세 ~ 5세) 👉 어린이집 신청                           

3) 다자녀 👉 서류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or 어린이집 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 클릭
복지로 서비스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하기
보육료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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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 신청 시 주의사항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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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은 15일 기점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월 15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었다면, 보육료가 당월인 10월로 적용되며 15일 이후에 신청 하게 되었다면 11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 연장보육 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몇천 원 정도 일수 있기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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