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일자리도 점점 사라져가고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to Contents
실업급여가 무엇인가요?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내용은 어떻게되나요?
신청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각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함)
지원내용은 어떻게되나요?
구직급여 :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지급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22년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고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로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최대 2년)
-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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