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실행하는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지급방법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지급형식 : 시ㆍ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신청절차
■ 신청기간 : 11월 1일(화) 오전 09:00 ~ 11월 30일(수) 오후 18:00(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1. 신청서 작성 /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2년 1분기 ~ '22년 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3.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지급일정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ㆍ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 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시 자동 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지급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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